김호중/사진=헤럴드POP DB
김호중/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김호중 등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으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5월, 김호중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김호중은 1심 선고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감호중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자, 김호중은 상고를 포기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김호중은 소망교도소로 이감했으며, 옥중 편지를 통해 근황을 전했다. 공개된 김호중의 옥중 편지 일부 내용은 “비록 갇혀있는 몸이지만 겸손하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하며 김호중의 시간을 채워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오늘 또 느낍니다. 이곳에서 삶의 겸손을 더 배우고, 다윗처럼 같은 실수로 같은 곳에 넘어지지 않는 저 김호중이 될 수 있도록 깎고, 또 깎겠습니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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