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사진=헤럴드뮤즈 DB
박나래/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법원이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29일 채널A 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이 낸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구자룡 변호사는 “판결 즉시 입금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박나래 역시 인용 가능성을 예상했을 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나래 측은 허위 사실이라 반박하면서도 인용될 상황에 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면서 사실상 전 매니저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최근 박나래의 직장 내 괴롭힘, 특수 상해, 폭언,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가사 도우미 등 여러 내용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며 활동을 중단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특수상해·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은 경찰에 각각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한편 박나래는 ‘주사 이모’ 등과 관련한 논란에 “현재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 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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