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사진=헤럴드뮤즈 DB
나나/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강도 A씨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고 밝혔다.

또 A씨 측은 문제의 흉기가 나나의 집에 있던 흉기라며, 지문 감정을 요청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빈집 절도만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나나와 모친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나나는 자택에 침입한 A씨를 제압하는데 성공했다. 나나와 모친은 집안에 있었으며, 흉기를 들고 침입한 A씨를 나나가 몸싸움 끝에 제압했다.

경찰은 나나 모녀의 대응이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으나, A씨가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끝까지 싸울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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