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유튜버 구제역이 먹방 유튜버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구제역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했다. 재판소원이란, 법원의 확정판결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18일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소원제로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구제역은 1심, 항소심과 같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됐다.
구제역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다른 유튜버를 관리하는 대가라는 합의 결과이며,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에 대해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쯔양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를 택한 구제역은 재판 중에도 쯔양이 반복적으로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실형으로 끝난 줄 알았던 구제역은 재판소원을 예고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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