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농구선수 출신 현주엽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한경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1년, 현주엽은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대 최고의 농구선수 H씨의 학폭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해당 글에서 과거 현주엽과 학교에서 운동한 후배라고 밝히며, 과거 현주엽이 후배들에게 기합, 폭행, 심부름을 시켰다고 폭로했다.
이에 현주엽은 자신의 채널에 “당시 주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얼차례를 줬던 일이 있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그 당시 일은 후배들에게 매우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이 든다. 이 기회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개인적인 폭력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A씨는 현주엽의 학교 후배가 맞으며, 폭행당한 후배는 B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했고,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후 현주엽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장을 통해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현주엽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함에도 1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잘못 파악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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