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오전 이무진이 소속사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BP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이무진은 지난 3월 소속사 BP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달 7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무진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계약 해지 통보로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에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다툼 없이 신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대리인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으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pshy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