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의 죄명은 강도치상으로 변경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또 A씨가 주장한 흉기에 있는 지문, 피해자의 4천만원 합의·회유, 주민등록증 확인 등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나나 모녀의 행동 역시 정당방위로 봤다.
앞서 지난해 11월, 나나는 흉기를 들고 자택 침입한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나나에게 제압당해 상처를 입었다.
이후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A씨는 나나를 증인으로 요청하는 등 끊임없이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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