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사진=헤럴드뮤즈 DB
손승원/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가운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 서부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강변북로에서 역주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손승원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무려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손승원은 경찰에게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며 허위진술을 하는가 하면, 여자친구에게 사고 차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오라며 은닉을 교사했다.

손승원은 지난 2015년에만 해도 두 번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당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2018년에 또다시 두 번의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손승원은 무면허 음주운전도 모자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 중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등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손승원은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결국 또다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대중들은 완전히 등돌렸다.


na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