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사진=헤럴드뮤즈 DB
이승기/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가수이자 배우 이승기가 105억 전세 갈등 및 전속계약 해지 관련 입장을 냈다.

12일 이승기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승기 씨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라며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가원(아파트관리비조합대표자)이 부담하면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가 되어 이승기 씨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 씨가 사비로 우선 갚았다. 또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 씨가 부담했다”면서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차가원은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레이블 대표 차가원 측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에 ‘[본편] MBC와 이승기의 한남동 ‘전세사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현 변호사는 이승기가 대주택자 규제 및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전속 계약금을 대물로 받는 대신 전세 계약 형태를 요구했으며, 회사가 이자 지원 등 상당한 혜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승기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음은 이승기 측 입장 전문.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승기 씨는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가원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이승기 씨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가원(아파트관리비조합대표자)이 부담하면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가 되어 이승기 씨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를 하였습니다.

둘째.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 씨가 사비로 우선 갚았습니다. 또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 씨가 부담하였습니다.

셋째,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넷째, 차가원은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sh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