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변호사 최 모씨가 7천31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변호사 최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변호사 최 모씨가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다.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 측 고문변호사였던 최 모씨는 쯔양의 과거 유흥업소 근무 이력을 폭로하겠다며 협박. 2천31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최 모씨는 공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쯔양은 형사 소송과 별개로 개인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쯔양 측이 청구한 금액은 약 1억 5천만원이었으나, 재판부는 변호사 최 모씨에게 쯔양에 7천 31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7천 310만원은 갈취한 2천310만원과 손해배상 3천만원, 위자료 2천만원을 합친 액수다.
한편 복귀한 쯔양은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ENA 예능 프로그램 ‘쯔양몇끼’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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