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홍서범, 조갑경 아들의 전 며느리 A씨가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홍서범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홍서범, 조갑경의 둘째 아들이 사실혼 관계인 A씨와 결혼 후 A씨의 임신 중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해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불거졌다.
자녀를 출산 후 양육 중인 A씨는 위자료 및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도 아들의 외도 사실을 알렸지만,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아들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고개 숙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3천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지난달 25일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일부 승소 판결에도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한 A씨. 이로써 홍서범, 조갑경 아들의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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