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사진=헤럴드뮤즈 DB
양치승/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헬스트레이너 양치승이 서울 논현동 헬스장 무단 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치승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법원은 양치승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양치승 측은 이에 불복했고, 결국 사건은 공개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양치승은 지난 2018년 한 시행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조성해 일정 기간 운영한 뒤 강남구에 넘기는 ‘기부 채납’ 방식의 공공시설이었고, 검찰은 관리 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 11월 이후에도 양치승이 건물을 무단 사용했다고 봤다.

그러나 양치승은 계약 당시 건물의 관리 기간 종료 사실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며 해당 사건을 ‘전세 사기’라고 주장했다. 양치승은 “보증금과 시설 투자비, 회원 환불금 등을 합쳐 약 1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여러 매체를 통해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양치승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psh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