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민지 기자] 11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배우 김민희와 영화감독 홍상수 사이 태어난 아들의 법적 지위와 향후 상속권을 둘러싼 법률적 해석이 등장해 화제다.
김민희는 지난해 4월 홍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홍 감독은 현재 법적인 아내 A씨와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기에 두 사람은 엄연히 불륜 상태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열애 인정 이후 지금까지 약 11년간 관계를 숨기지 않고 이어오고 있다. 심지어 지난 15일(현지시간) 개최된 제78회 스위스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 동반 참석한 두 사람은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때 홍상수 감독의 신작 ‘눈 둘 데가 없네’로 최우수 연기상을 거머쥔 김민희는 현지 GV(관객과의 대화)에서 엄마가 된 이후의 근황을 전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김민희는 수상 소감 도중 “아이를 낳고 2년 정도 쉬다가 처음 찍은 영화”라며 “촬영 중에도 수유와 이유식을 병행하며 아이와 현장에 함께했다”라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두 사람 사이 태어난 아들 언급에 대중들은 다시 한번 이들 가족 관계에 주목하게 됐다. 현재 법률상 홍상수 감독은 기존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의 아들은 법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희 씨가 미혼 상태여도 본인 아래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라며 “생부인 홍 감독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고, 기존 자녀 밑으로 등재된다”고 구조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민법상 ‘인지’ 절차가 완료되면 직계비속으로서 기존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인정받기에 혼외자라는 이유로 상속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즉 친부인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와 낳은 아들의 존재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는 ‘인지’를 하면 그의 아들은 상속 등 여러 법률관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민희의 경우는 다르다. 홍 감독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태기에, 그 상황에서 이뤄진 두 사람의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한편 김민희는 홍상수 감독과 2015년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에서 연을 맺었으며 이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인 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김민희는 지난해 4월 득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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