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사진=헤럴드뮤즈 DB
이진호/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개그맨 이진호가 불법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가운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9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진호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이진호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사 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진호 측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은 것.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호는 1심 판결 그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결정됐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쯤,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술에 취해 100㎞를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진호의 소속사 SM C&C 측은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적발 당시 관할 경찰서에서 요구한 조사를 마쳤으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과했다.

또 이진호는 지난 2024년 10월,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빚을 져 불법도박 혐의까지 받고 있어 대중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na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