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수인 기자] 가수 유승준의 입국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지됐다.
30일 오후 2시 가수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 선고기일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유승준은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네 차례 재판을 치른 유승준은 30일, 선고를 받게 됐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유승준은 소송을 통해 입국 허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은 원고인 유승준이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을 건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원고인 유승준은 입국 출입국 관리법에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입국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3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해하는 염려가 있는 자는 입국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다고 있다”고 먼저 알렸다.
이후 원고인 유승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따르면 원고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당시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2002년 8월, 2006년 6월 앨범 출시 목적이 있었고, 입국 목적을 공연 음반 출판으로 기재했다. 또한 입국 금지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후 댄스 가수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의도의 발언을 했다. 이에 미국 생활이 아닌 가수 활동이 주목적이라고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소집 기일에 입박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취소됐으며, 2차 미국 시민권 날짜를 알고 국외 여행을 신청하는 등 종합적으로 볼 때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라고 판단한다. 또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던 가수임을 입각해 국방 의무 이행 번복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면한 것은 이후 방송 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들과 청소년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같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기에 입국법 11조 3호 4호 8호가 인정된다”며 입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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