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우영 기자] 배우 하지원 측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하지원 측은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적 있다. 당시 주장과 별반 다를 것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하지원씨는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하지원 측은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을 상대로 11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000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가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로 3억원 등이다.
골드마크는 “하지원이 공동사업약정 후 2015년 5월 경 타 색조 화장품 브랜드와의 계약을 3개월만 진행하겠다고 해 3개월에 한해 승인 했으나 3개월이 지난 이후 회사의 허락도 없이 6개월 연장계약을 하며 본인의 수익을 다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골드마크는 “또한 하지원은 본사의 활동으로 MBC ‘기황후’와 영화 ‘허삼관’에 출연해 성공적으로 작품을 마쳤음에도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통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약속을 함부로 위반해서 신생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놓은 하지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지원은 오는 30일 MBC 새 수목드라마 ‘병원선’에 출연한다.
다음은 하지원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하지원씨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골드마크사가 하지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입장을 보내드립니다. 담당 법무팀과 논의를 거쳐 법률 검토를 진행하느라 피드백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하지원씨는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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