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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조덕제와 여배우 간의 ‘성추행 사건 논란’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이 조덕제가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덕제 역시 법원의 판결 이후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 이에 조덕제와 여배우 간의 성추행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의 웃옷과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의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2016년 12월 진행된 강제추행치상 혐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허나 당시 법원은 조덕제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3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심이 뒤집어지며 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주문했다. 이에 당시까지만 해도 남배우 A로 지칭되던 조덕제는 직접 언론에 등장, 인터뷰를 진행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여배우 측 역시 바로 입장을 표명하며 익명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깊어지는 의견 대립에 영화의 감독 역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감독은 한 매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중립을 지키고 있었다”라며 헌데 “조덕제는 나에게 화살을 돌리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 이어 감독은 조덕제와 여배우의 입장을 이해는 하겠다며 "감독이 뒤로 빠져 있고, 숨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어이가 없다. 난 절대 숨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사건 당사자들이 각자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대법원으로 가게 된 성추행 사건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지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영화의 연출을 맡은 감독은 24일 진행될 여배우의 기자회견 이후 양측 주장을 다 들어보고 난 뒤 구체적인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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