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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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혜랑 기자] 마약 혐의로 기소된 셰프 이찬오(33)가 가정폭력과 이혼을 이유로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찬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갖고 영장 기각 처분을 내렸다. 객관적 증거가 대부분 확보됐으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TV조선 뉴스7에서는 당시 마약 흡입 혐의로 법원에 출석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이찬오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보도에 따르면 이찬오는 마약에 손을 댄 이유로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우울증이 와서 마약에 손을 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구속되면 레스토랑이 망해 직원들에게 봉급을 줄 수 없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 10월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강한 ‘해시시’를 들고 들어오다 발각됐다.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 2015년 방송인 김새롬과 결혼해 이듬해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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