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블랙넛, 키디비 인스타그램
사진=블랙넛, 키디비 인스타그램

[헤럴드POP=이혜랑기자] 여성 래퍼 키디비(28·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29·김대웅)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 법정에서는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블랙넛이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가사에 담았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블랙넛 측은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블랙넛의 변호인은 "가사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욕하기로 마음 먹었다거나 그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자리에 함께 한 블랙넛 역시 변호인의 말에 동의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키디비의 대리인은 "이 일로 피해자는 대인기피증에 걸렸고 정상적으로 증언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을 했을지 의문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키디비를 증인으로 참석시킬 것을 요청했다.

앞서 블랙넛은 지난해 4월 30일 발매한 자작곡 Too real(투 리얼)'에서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먹어 니 X"이라는 가사로 논란을 일으켰다. 'Indigo Child(인디고 차일드)'에서도 "솔직히 난 키디비사진 보고 XX봤지" 등의 도를 넘은 성적인 발언으로 가사를 썼다.

이에 키디비는 같은해 6월 블랙넛을 고소했다. 당시 키디비는 자신의 SNS에 블랙넛의 노래 '인디고 차일드' 및 미공개 곡에서 성적인 조롱을 받았다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블랙넛은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모욕죄만 적용해 블랙넛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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