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MBN 뉴스8이 김흥국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14일 오후 방송된 MBN 뉴스 8 방송에서는 김흥국의 성폭행 의혹이 보도됐다. 인터뷰를 통해 익명을 요구한 30대 여성 A씨는 2년 전 보험설계사로 일할 당시 지인의 소개로 김흥국을 알게 됐다며 지난 2016년 11월, 김흥국 그리고 그의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김흥국이 억지로 술을 먹여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더니 알몸 상태로 김흥국과 함께 누워있었다고. A씨는 나중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김흥국이 기억이 안 났다고 얘기했다며 김흥국이 "핑계고, 네 발로 걷지 않았느냐. 이걸 크게 문제 삼아봤자 제가 크게 더 다친다고 했다"고 말했다 주장했다.
이어 김흥국은 A씨에게 '서로 좋아서 술자리 했다', '서로 도울 수 있는 친구나 동생으로 만나고 싶었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고. 또한 A씨는 성폭행 당시 목격자 또한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흥국의 입장은 달랐다. 기자는 김흥국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대신, 지인을 통해 "A씨와는 2년 전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이고 "단순히 술을 먹고 헤어졌을 뿐 성추행과 성폭행은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흥국과 우연히 만났다는 A씨의 주장과 달랐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양소영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성폭행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준강간죄로 처벌됩니다"라고 얘기했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피해 여성은 "(성폭행이) 두 번이었다"라며 "항의는 했지만 좋은 마음으로, 항상 불교 얘기를 하셨다. 그 분도 불교를 종교로 갖고 계시고 저도 불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데 저한테 보살님 이러면서 좋은 추억으로 남녀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사업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 가끔 술도 먹고 식사도 할 수 있지 않냐. 그게 세뇌가 된 것 같다"고 얘기했다.
또한 피해자 A는 "담금주를 식당 주인이 주셨는데 그걸 먹고는 기억이 안났다"며 김흥국이 내려놓으라고 한 말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으라 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관계를 갑작스레 당했을 때 생리기간이었다"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흥국이 "술 먹고 서로 좋아서 한 거"라고 말하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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