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본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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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안태현 기자]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변론기일이 비공개로 7분 만에 종료됐다.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는 홍상수 감독과 그의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홍상수 감독과 A씨는 참석하지 않은 채 양측 변호인만이 참석, 비공개로 진행됐다. 본래 지난 1월 19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당일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아내 A씨가 변호인을 선임, 재판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오늘(23일)로 미뤄지게 됐다.

이날의 변론기일은 A씨 변호인의 지각으로 9분 늦은 2시 9분 시작돼 7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지난 1차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해당 재판을 속행키로 했다. 이날 홍상수 감독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나오며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결별 여부를 묻는 질문들에 “아직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한 뒤 말을 아꼈다. 아내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 대해서 함구했다.

본래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 유책주의가 있어 홍상수 감독이 제기한 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들이 많았다. 허나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 2016년 11월 27일부터 총 7차례의 소송 송달을 받지 않았던 아내 A씨가 지난해 12월 15일 진행된 첫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기에 재판의 흐름은 홍상수 감독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던 것도 사실. 허나 그간 무대응으로 일관해오던 아내 A씨가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흐름의 변화가 생겼다.

이혼의 배경에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연애가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둘은, 차차 연인 사이로 발전해나갔다. 이후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공식적으로 연인 사이임을 인정, 논란은 더욱 커졌다.

그렇게 또다시 해를 넘겨 진행되어오고 있는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 최근에는 한 매체가 홍상수 감독의 상황을 잘 안다는 인물의 말을 빌려 이 둘이 결별했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결별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이 함께 있다는 증언들과 사진들이 쏟아지며 결별설은 일축됐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해 9월 함께하는 다섯 번째 영화 ‘풀잎들’의 촬영을 마쳤다. 올해 개봉을 앞두고 있는 ‘풀잎들’은 제68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섹션에 공식 초청되며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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