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혜랑기자] 한예슬이 의료사고를 당한 가운데 이를 말미암아 변화의 바람이 일렁이고 있다. 한예슬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직접 밝힌 이후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지난 2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드립니다(한예슬씨 사건)'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게재됐다. 이날 이후 5일 째인 25일 참여인원 수는 1천800명을 넘어선 상태.

청원인은 자신의 배우자 또한 한예슬처럼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이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의 현실을 설명하며 소액사건이라고 환자의 신체 감정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피해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이에 청원인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주는 법에 재정됐으면 좋겠다"면서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제도적 보완을 이뤄주길 부탁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한예슬은 차병원에서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했다. 결국 한예슬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직접 대중에 밝혔다. 그는 "수술한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예기는 없고 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한예슬은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배우인만큼 그의 의료사고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파장이 커졌다. 이에 병원 측은 즉각 입장을 밝히고 한예슬의 의료사고에 대해 사과한 후 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대중들은 한예슬이 파급력 있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병원 측이 빠른 보상을 약속한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다양한 화두가 떠오르면서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화면 캡처
방송화면 캡처

병원 측이 보상을 약속하면서 배상액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이 가운데 홍혜걸 의사가 지난 24일 온라인 의학채널 '비온뒤'를 통해 한예슬의 의료사고 배상액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함께 출연한 의사출신 변호사 이용환은 "최대 5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예슬의 의료사고를 둘러싼 관심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쏟아지고 있는 국민청원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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