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김민희 / 사진=헤럴드POP DB
홍상수 감독, 김민희 /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이사설이 제기됐다.

11일 한 매체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그간 살고 있던 서울 옥수동 고급 아파트에서 경기도 하남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경기도 하남에는 김민희의 부모님이 살고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은 아내와 살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2016년 말 나온 뒤 2017년 옥수동의 고급 아파트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에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하남의 대형 마트 등에 함께 동행하는 등 종종 나들이를 즐겼다는 후문. 최근에는 아예 하남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소식이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 참석해 서로에 대해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히며 항간의 연애설에 대해 인정했던 바 있다. 이후 국내에선 별도의 공식석상에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최근에는 결별설에 휩싸이기도 했었다.

그러나 홍상수 감독의 변호인 측이 지난 3월 진행된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에 참석하며 “아직 두 사람이 잘 만나고 있다”고 밝히며 결별설은 일축됐다.

이후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은 재판부의 판단으로 조정으로 회부되었으나 A씨가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어 지난 조정기일 또한 속행으로 진행됐다. 아내 A씨의 뜻이 완강하여 이혼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후문이다. 이에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조정이 다시 소송으로 재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씨와의 이혼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아내 A씨가 홍상수 감독이 제기한 이혼 조정에 대한 조정신청서, 조정절차 안내서 송달을 받지 않자 법원이 여러 정황상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하지만 당시에도 아내 A씨는 홍상수 감독 측이 보낸 7차례의 소송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고, 이에 홍상수 감독 측 변호인은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 지난해 11월 9일 변론기일 소환장이 아내 A씨에게 전해졌다. 허나 그럼에도 아내 A씨는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월 19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직전 아내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하며 재판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쳔,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둘은 불륜설에 휩싸였고, 지난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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