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경 기자] 故신해철 의료사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22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판결의 온도’(CP 김신완/연출 정선희)에는 故신해철 의료사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는 故신해철 의료사고의 심리 영상이 재연됐다. 검사 측은 집도의의 안일한 대처가 신해철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과실치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반면 집도의의 변호사는 “수술 및 수술처치 과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사는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사의 의무도 위반했다”며 환자정보 보호에 관한 의료법의 근본취지를 지적했다. 이에 변호사는 “망자의 의료 정보를 올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법리공방으로 이를 끌고 가기 시작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 4년간 이어진 긴 소송. 결국 대법원은 집도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하나의 생명을 잃은 사건에 비교적 형량이 가벼워보이는 징역 1년이 선고되자 많은 대중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사법부와 국민 법감정 사이의 간극에 대해 ‘4심 위원회’는 다양한 시각을 내놓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선 4심 위원회 구성원 모두 의료사고로 실형을 사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지도,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고인이기에 그나마도 사건이 관심을 받았다는 것.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의 의견 역시 일치했다. 처벌이 가볍다는 의견이 일반인의 70% 이상을 제시한 데 변호사들 역시 동의했다. 그러나 다소 낮은 %를 나타냈다. 4심 위원회도 실형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형량이 낮은 것 같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실형이 나온 것도 대단하다는 평도 있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주로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이었다. 이의료사고는 승소율이 1%가 안 되는 것으로 밝혀져 강 원장의 형량이 이례적이라는 사실도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환자 의료 정보 유출에 대한 공방과 의사면허 취소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4심 위원회는 “의료기록 공개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의사 면허 취소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총 6명의 위원이 판결에 부당함을, 2명이 적당한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현주 아나운서는 형량을 더 부과했어야 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주진우 기자 역시 “징역 5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징역을 사는 동안 1000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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