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초록뱀이앤엠 제공
사진 = 초록뱀이앤엠 제공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검찰이 마약 ‘해시시’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명 셰프 이찬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해시시를 밀수입 해 소지하고,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협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7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찬오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찬오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9만 4500원을 구형했었다.

당시 이찬오는 “저의 순간 잘못된 선택이 멀리까지 왔다”며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마약류 근처에는 절대 안 가겠다. 용서해주시기를 간청한다”고 직접 사과문을 읽으며 선처를 빌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유명 요리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이찬오의 범죄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오늘(29일)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찬오는 다시 한 번 재판부에 선처를 빌었다. 이날 이찬오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이 일 이후로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은인 같은 친구 덕분에 다시 요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시 요리를 해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하며 진행된 이날 재판.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이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