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 / 사진=서보형 기자
전효성 / 사진=서보형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 측이 전효성의 이중계약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9일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논란된 전효성의 이중계약과 관련해 "최근 전효성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전효성씨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씨와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며,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임을 알렸다.

또한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만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고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이날 전효성은 TS엔터테인먼트에서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를 옮겼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효성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강력히 반발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효성과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며 "당사로서는,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문의나 질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효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해당 회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일방적 계약 진행 및 언론 발표로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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