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동욱 / 사진=서보형 기자
배우 신동욱 / 사진=서보형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배우 신동욱이 조부 신 씨와의 재산 관련 소송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2일 TV조선은 신동욱의 조부인 신호균 씨가 효도를 전제로 손자 신동욱에게 집과 땅을 물려줬으나, 재산 상속 후에 신동욱이 연락을 끊고 퇴거 통보를 해왔다는 주장의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신호균 씨는 신동욱에게 효도를 조건으로 대전에 있는 땅을 넘겨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인 1만 5000평 토지 중 2500평만 주기로 약속이 돼있었으나 신동욱이 자신을 속이고 토지 전부를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더불어 신호균 씨는 토지와 함께 증여한 경기도 여주의 자택 또한 신동욱의 연인 A씨로부터 2달 안에 나가라는 통고서를 받았다며, 손자가 연인에게 집을 넘긴 뒤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TV조선은 해당 내용과 관련, 신동욱이 조부 신호균 씨에게 집에서 퇴거해달라는 통고서를 보낸 이유에 대해 조부의 건강 상 재산 관리가 어려워 요양원에 모시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신동욱 측의 입장을 조부 신호균 씨와의 주장과는 달랐다. TV조선 측의 보도 후 신동욱의 소속사 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 측은 즉각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발표하며 신호균 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특히 신동욱 측은 조부 신호균 씨가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을 일삼았으며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 씨를 비롯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동욱 측은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고지하며 “신동욱 씨의 조부와 신동욱 씨는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 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때문에 엄준하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신동욱 측의 법률대리인은 “신동욱 씨의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 씨와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해 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신동욱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한편, 신동욱은 지난 2010년 현역 입대를 해 군 복무를 하던 도중, 부상을 당했고 희소병인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1년 의가사 제대했다. 제대 후 신동욱은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했다가 2017년 MBC 드라마 ‘파수꾼’으로 복귀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는 MBC에서 방송 중인 드라마 ‘대장금이 보고 있다’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이러한 와중에 조부와의 법정 싸움에 휘말린 신동욱이 향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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