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UN 출신 배우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에게 피소됐다. 그러나 '연애의 맛'도 이러한 논란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모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정훈이 내주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도 제출했다.
김정훈과 A씨는 임신 이후 아이의 출산 문제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김정훈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임신중절을 종용했으며, 집을 구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A씨의 말에 따르면 김정훈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해결해준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한 후 연락두절이 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에 A씨는 김정훈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900만 원과 임대기간 내 월세를 청구한 것.
이에 같은날 김정훈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광 측은 김정훈의 여자친구 유무를 몰랐다고 이야기했다. 소속사 측은 '연애의 맛'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이 맞물려 하차했다"고 이야기했다.
TV조선 '연애의 맛' 측도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 "사전 인터뷰 당시 연애를 안 한지 2년이 넘었다고 했다. 연애에 대한 각별한 의지가 보여 진정성을 믿고 출연을 진행했다. 제작진도 당혹스러운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정훈은 지난 21일 종영한 '연애의 맛'에서 김진아와 핑크빛 기류를 유지하며 연애를 이어나가기로 한 상황.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인해 '연애의 맛' 촬영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제작진의 말에 따르면, 그는 2년간 연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상황.
여자친구가 있음을 속인 것도 모자라 임신중절 종용까지 했다는 의혹에 걷잡을 수 없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정훈이 과연 어떠한 입장을 내놓으며 해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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