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서유나 기자]승리의 입영 연기에 대해 변호사가 의견을 밝혔다.
19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승리 게이트'가 보도됐다.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승리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 총장이 누구냐" "버닝썬 실소유주가 맞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이날 한밤은 승리의 '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에도 주목했다. 승리는 해외에 동행할 여성을 고르라며 여성의 특징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대화를 나눈 것. 이때 '천만 원'이라는 구체적 액수도 등장했다. 김지예 변호사는 "'성매매 알선'은 금품 등을 받고 성의 매수와 매도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금품을 받았는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좀더 정확하게 이 죄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후 승리의 도박 의혹에 대해서도 "오락이 아니라 자주 드나들고 판돈 자체가 억대에 왔다 갔다 한다면, 한국인이 해외에서 한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의견이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 조사 중 인정했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생각.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 받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변호사는 "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밖에서 수사 받는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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