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30대 배우 A 씨가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5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배우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8만원을 명령했다.

류연중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데다, 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여성 2명을 고용해 청주의 한 원룸에 머물게 하고, 지난해 8월 3일부터 7일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원룸으로 안내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매매 알선 대가로 남성들에게 13만원을 받아 이 중 절반을 자신의 몫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 씨는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으며, 케이블 채널 드라마 등에 출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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