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사진=헤럴드POP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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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현진 기자]

법적 분쟁 중인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가 여전히 상반되는 입장을 유지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첫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심문에는 양측의 법무대리인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게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이라며 "계약서의 성격을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라고 계약서를 언급했다. 강다니엘과 LM 측은 LM과 MMO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공동사업계약을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LM엔터테인먼트 측 변호인은 "MMO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이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게 아니다"라며 "그렇게 보이는 표현이 일부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계약서에 3조 5항을 보면 MMO엔터테인먼트가 권리를 행사할 때 LM엔터테인먼트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사소한 활동 하나라도 LM엔터테인먼트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강다니엘 측 변호인은 "저희는 기존 주장 그대로다. 여러 결정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 자체를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권리 중 일부만 양도하더라고 계약 위반인데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을 양도했다"고 반박했다.

LM측은 “저희는 (강다니엘이 낸) 가처분이 기각되면 강다니엘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가 설립한 기획사와 함께 활동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전속계약 유지 의사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LM측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LM 측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매니지먼트 업계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훼손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LM측 변호인은 "강다니엘 측은 신뢰 관계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제 3자들의 부추김을 받아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양도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지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다니엘 변호인은 “LM 측이 강다니엘의 1인 기획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데 그건 LM 측의 생각에 불과하다”며 “이미 LM 측과의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런 차원에서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고 LM측의 제안을 거부했다. 또한 향후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1인 기획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사는 말이 안 된다"고 다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이번 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재판을 마쳤다.

강다니엘/사진=헤럴드POP DB
강다니엘/사진=헤럴드POP DB

강다니엘은 2017년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며 워너원 센터로 활약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올해 1월 워너원 활동 종료 후 솔로 데뷔를 앞두고 있던 강다니엘은 자신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LM과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솔로 데뷔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은 현재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얼마전 1인 기획사 커넥트(KONNECT)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7월중 솔로 데뷔를 준비중이다.

LM엔터테인먼트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양측이 여전히 입장차이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에도 법원이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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