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박유천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유천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68일만 석방됐다.
2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 선고공판에서 박유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40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하나와 1.5g 필로폰 매수하고 총 7회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 사실을 자백했으며 유죄를 인정했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다리털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오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구속 이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한 태도를 보였다. 전과 없는 초범인데다 2개월 넘게 구속된 상태로 반성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볼 때 보호관찰이나 치료명령, 집행유예가 더 낫다. 재사회화 기회가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수원 구치소를 빠져나온 박유천은 수많은 취재진들의 앞에 서 머뭇거리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또한 박유천은 선고를 듣기 위해 찾아온 팬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그러면서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살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앞서 박유천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전 연인이었던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6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에 박유천은 기자회견까지 열며 마약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지만 다리털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덜미를 잡혔고 결국 구속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초 검찰 측이 구형한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40만원보다 낮은 집행유예 2년에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박유천은 지난 4월 26일 구속된 후 68일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과연 박유천은 결과에 항소를 할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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