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배우 이열음이 '정글의 법칙'에서 대왕조개 채취로 태국 국립공원 측에 고발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배우 이열음이 고동 1마리와 대왕조개 3마리를 잡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직접 바다로 들어가 대왕 조개를 잡은 이열음은 "태어나서 처음 잡아본다"며 "기분이 너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후 예고편에서는 이열음이 잡아온 대왕조개를 팀원들과 맛있게 나눠 먹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방송 후 태국 국립공원 측은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에 대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현재 대왕조개는 태국의 멸종 위기종으로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4만바트(약 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
이에 5일 SBS '정글의 법칙'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이미 방송이 나간 대왕조개 사냥 장면을 편집했으며 예고편에서 등장했던 대왕조개 시식 장면 역시 모두 편집했다.
하지만 7일 자카르타포스트는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의 나롱 원장이 '문제의 여배우가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공원 측도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혀 논란을 키웠다.
7일 이열음의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대왕조개 채취로 인한 고발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연락 받은 바 없다. 현재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사전 조사 없이 촬영을 해 일을 키운 SBS '정글의 법칙' 측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대중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이열음은 이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