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 사진=민선유 기자
힘찬 / 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A.P의 전 멤버 힘찬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힘찬과 변호인 측은 “명세적 동의는 아니지만 묵시적 동의가 있어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우선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2018년 7월 24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는 증 여러 차례 항의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거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기도 했다”고 힘찬의 혐의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센 항의에 침대 밑으로 내려왔으나, 10분 뒤 다시 올라가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기소됐다”고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밝히기도.

하지만 이러한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힘찬 측 변호인은 부인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힘찬 측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나 호감이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며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 묵시적 동의에 의해 스킨십이 있었고 강제 추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재판장은 검사 측에 공소를 제기한 주 이유가 기습추행인지 강제추행인지 여부를 정리해 의견을 밝혀달라고 주문했고, 힘찬 측에는 신체접촉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부인하는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뜻을 전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힘찬은 앞서 지난 2012년 그룹 B.A.P 싱글 앨범 ‘WARRIOR’를 발표하며 데뷔했다. 이후 ‘파워(POWER)’, ‘노 머시(NO MERCY)’, ‘원샷(ONE SHOT)’ 등의 곡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8월 방용국, 12월 젤로가 팀을 탈퇴했고, 지난 2월 잔류멤버들 또한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되며 팀 해체를 공식화했다.

힘찬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은 8월 16일로 열고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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