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에게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들이 경찰이 아닌 지인들에게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밝혔다.

피해 여성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지환 집은 상당히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 사용하던 휴대폰 통신사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는 장소였던 것이다. 당연히 112에 신고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지인들에게도 전화하려고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피해 여성 한 명의 전화에는 강씨 소속사 관계자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13차례 통화를 시도한 발신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된 시도 끝에 겨우 암호가 설정되지 않은 와이파이가 잡혔다. 그제서야 우리 둘 모두 카카오톡과 보이스톡 등으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1일 강지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수원지법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를 인용하며, 그 이유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강지환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추궁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 15일 강지환은 자신의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히며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많은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저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 거듭 죄송하다"고 사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