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명진 기자]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유승준(스티븐 유)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가 입장을 밝혔다.
15일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승준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부대변인은 "(한국에) 들어오는 형태가 여러가지 있는데 스티븐 유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우리는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 인기 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봤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다면 한국에 입국하게 되는 거냐'고 묻자 정 부대변인은 "대법원에 그 건에 대해 재상고를 할 수도 있고, LA 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유승준이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승준의 입국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부대변인은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제외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유승준의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20만명 동의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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