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송중기, 송혜교가 결혼 20개월 만에 남남이 됐다.
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이혼조정을 성립했다.
법조계 측은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조정이 단시간에 끝난 것으로 봤을 때, 양측이 사전에 합의안을 만들어와서 법원에 이대로 받아들여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로써 송중기, 송혜교는 결혼 20개월 만에 법적으로 이혼, 남남이 됐다.
같은날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양측은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없이 두 사람은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6일, 송중기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당시 송중기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정확한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아 송중기, 송혜교에 대한 억측이 난무하기도 했다.
같은날 송혜교 측도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알렸다.
이혼조정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에 남남이 된 송중기와 송혜교. 누구나 부러워하던 세기의 커플에서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된 두 사람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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