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 / 사진=민선유 기자
배우 최민수 / 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의 3차 공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최민수와 아내 강주은, 그리고 피해자인 상대 운전자가 참석한 채로 진행됐다. 공판이 시작되기 전 검사는 “일반인 피해자가 공개재판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며 “피고인(최민수)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서 재판 비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의 연령이나 심신상태,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과 대면한 채 진술하기 부담스럽거나, 그것이 정신적 평온을 해할 상황이면 대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하며 차폐시설(칸막이 등) 설치와 비공개 재판의 여부를 검사 측에 물었다.

이에 검사 측은 두 가지 모두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인 신문 시간에 피의자를 퇴정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배석한다고 해서 증언을 하지 못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심리적 부담은 인정된다”며 차폐시설 설치를 허락했다.

또한 피해자가 일반인인 점을 고려해 심문 과정에 대한 재판 비공개도 허락했다. 이에 따라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퇴정 명령이 내려졌고,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민수는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최민수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라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이날 3차 공판에 참석하면서 최민수는 “(법적 다툼이) 오늘 깔끔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며 “사실 (운전 중 다툼은) 일반인에게 흔할 수 있는 일인데, 제 직업 때문에 그것이 더 부각되는 것 같다”며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최민수는 보복운전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냐는 질문에 “있는 걸 거짓말하는 걸 부인이라고 하지 않나. 난 인정 안 한다”고 단언하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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