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송승원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며 "초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 요인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 선고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윤창호 법'이 적용된 것.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말 추가 사고를 내 충격을 안겼다. 당시 손승원은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고.
1심에서는 손승원의 혐의 중 윤창호법에 해당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 손승원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를 했다. 그리고 2심에서 손승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합의를 하지 못했던 피해자와도 합의했고 손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국방의 의무 이행을 하고 싶다는 입대 의지를 드러내기도.
이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여러가지 양형 요인을 고려해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군 의무 역시 자연스레 면제됐다.
손승원은 다시 한번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상고를 하게 될까. 손승원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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