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제시카가 중국 매니지먼트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박했다.
22일 제시카의 소속사 코리델 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는 제시카의 중국 내 연예활동을 위해 중국 매니지먼트사와 중국 내 제시카의 연예활동 대리권을 독점적으로 양도하는 연예중개대리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매니지먼트사는 양도계약에 따라 당사에 매달 일정 금액의 수권비 및 자문비와 제시카의 중국 내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시카는 2016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 내 활발한 활동을 이어 왔으나, 중국 매니지먼트사는 사드 사태가 발생한 후 이를 핑계로 대가를 일체 미납했다"고 전했다.
또 코리델 측은 "2016년 7월경부터 양도계약에 따른 수권비와 자문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 시작했다. 제시카는 대가를 받지도 못한 채 중국 내 연예 활동을 이어 오고 있었다. 중국 매니지먼트사는 당사에 사드 사태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을 원했고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체된 대가는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매니지먼트사가 거절했다고 말하며 "최소한 요청도 거부했다. 당사는 할 수 없이 2016년 10월 양도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의사가 있었으나, 중국 매니지먼트사는 침묵했고 돌연 2017년도에 양도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호소했다.
중국 매니지먼트사는 거액의 위약금, 수익분배금, 수권비, 자문비를 요구했음을 밝히며 "당사와 제시카는 중재위원회의 잘못된 중재판정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중재판정 및 집행절차에까지 이른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당사와 제시카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말하며 대법원에 항고한 상황임을 알렸다.
앞서 지난 21일 제시카가 중국 매니지먼트사와의 분쟁에서 패소해 20억원을 물어줘야할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시카가 실질적 이행자로서 수권서를 교부했다고 판단, 북경중재위원회의 손을 들었다. 결국 제시카는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할 상황에 놓인 것.
이에 제시카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중국 내 연예활동은 중국 매니지먼트사의 행태를 폭로했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제시카는 20억 원을 물어줄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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