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을 내렸다.
9일 오후 청와대 공식 트위터에는 유승준의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이 게재됐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청원은 7월 11일 유승준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시작됐다. 닷새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다"며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본격적 청원 답변에 앞서 신성한 병역 의무를 다하고 계신 분들과 지금도 더운 날씨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국군 장병들, 그리고 나라를 믿고 소중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린다"고 국군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우선 전했다.
윤 수석은 이어 "2015년 유승준 측은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대법원 재판이 진행됐다. 7월 1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거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어 판단을 내리게 된다. 파기 환송심 첫 기일이 이달 20일로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입국 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유승준과 같은 병역 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알리기도.
또한 "제도 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 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유승준이 2015년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F4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7월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본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오는 20일 고등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연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만큼 기존의 주장 그대로 다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 따라서 유승준의 입국길이 열린 것이나 다름 없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다시 해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한 달간 25만 9천여 명이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최근에는 CBS 서연미 아나운서가 유승준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서 아나운서는 방송에서 "저한테는 괘씸죄가 있다. 어린시절 본 방송에서 '해병대 자원입대하겠다'고 한 기억이 있다.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번 돈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활동하는 게 이득이다"고 유승준을 비판했고 이에 유승준은 지난 8일 "똑같은 망언 다시 한번 제 면상 앞에서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며 "처벌 아니면 사과 둘 중에 하나는 꼭 받아야 되겠다"고 분노해 파장을 일으켰다.
한편 유승준의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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