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 사진=민선유 기자
마이크로닷 / 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현재 신씨는 구속 기소당했고, 김모씨는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 원 상당의 금액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본래 수사 과정에서 사기 피해액을 3억 2천만 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신씨 부부의 행각은 지난해 1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마이크로닷 부모님이 사기 그리고 야반도주’라는 글이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마이크로닷은 최초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지만 다수의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아들로서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야기를 듣겠다”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닷은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형 산체스 역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재조사를 시작했고, 신씨 부부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 이에 신씨 부부는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고, 두 사람은 입국장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이처럼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행각이 알려진 뒤, 연예계에서는 일련의 ‘빚 고발’ 운동이 벌어졌고,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미투 운동’과 단어를 결합해 ‘빚투’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한편, 신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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