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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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천윤혜기자]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 측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에서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의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은 병역기피가 아니"라며 가족들의 이민으로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임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38세 이후로는 병역의 의무가 끝난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병역기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한없는 입국금지로 비자 발급 불허 처분을 하는 것은 재외동포법 취지의 입법 목적과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이야기"라며 "외국 국적 취득권자가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유승준이 유일하다. 비례원칙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도 따져달라"고 밝혔다.

반면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유승준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F-4 뿐인 건 아니다.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고 싶다면 일시적인 관광 비자로 충분히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며 F-4 비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음을 밝혔다. 이에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외동포법에 따른 비자 신청이 유일하게 F-4 뿐"이라고 반박했다.

피고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조치다.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 총영사관의 재량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주장 역시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의 상고심 재판에서 1심·2심 재판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는 판단을 파기하고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해당 소송은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됐고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에 대한 문이 조금은 열리게 됐다.

유승준은 지난 17일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군대에 가겠다고 내 입으로 이야기한 적 없다"며 "한국에 가서 다시 영리 활동을 하고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계획과 영리활동 목적이 있겠나”라며 “그런데도 왜 F-4 비자를 받아서 한국을 들어오려고 하느냐. F-4비자를 제가 고집했던 게 아니다. 어떤 비자든 상관없지만 제가 한국 땅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니 변호사가 그 비자를 추천해 주셨다"고 해명하기도.

여전히 유승준의 입국에 대해 대부분의 대중들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파기환송 판결이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유승준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론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