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현진 기자]
유승준이 자신이 귀화를 염두하고 있다는 보도를 적극 부인하며 강경대응까지 예고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의 주재로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LA 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현재 유승준은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를 넘긴 나이. 그렇기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가 더 이상 힘들 것이라고 전망되며 유승준이 17년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고등법원의 판결 후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만약 고국에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간의 물의와 우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내가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무부나 외교부에서도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후 유승준이 귀화를 염두에 두고있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유승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님이 분명히 '기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귀화'라고 기사가 나왔다. 그리고 '재량권'을 '재산권'이라고 쓰셨다. 두 단어가 김 변호사님의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 나왔다"고 귀화와 관련한 기사를 지적했다. 이어 유승준은 기사 수정을 요청하며 이를 '오보'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해명만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화 허위보도에 대해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측은 "유승준씨는 귀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유승준씨가 입국 후 귀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못을 박았다.
또 유승준 변호인 측은 "아울러 유승준씨 측에서는 앞으로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임을 알려 드린다"고 법적 대응을 선포했다. 변호인은 유승준을 향한 명백한 허위 보도가 양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허위 기사는 유승준씨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 등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유승준씨와 그 가족들은 이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이를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유승준씨는 앞으로는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적극 고려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는 바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유승준의 귀국에 대한 여론이 냉담한 가운데 '귀화 논란'으로 큰 파장이 일어난 이번 일은 유승준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일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유승준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2019. 11. 20.
1. 유승준씨는 귀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유승준씨가 입국 후 귀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위 기사들은 유승준씨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세종 김형수 변호사)이 2019. 11. 19. 채널A뉴스 인터뷰에서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인터뷰에서의 발언은 "(유승준씨는)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약에 입국을 하게 된다면 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고민을 해보겠다는 입장이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입니다(04:50~05:03). 위 발언은 발음이나 전후 맥락상 "기여"에 관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귀화"라고 잘못 표현하는 허위 기사들로 인하여 또다시 논란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 아울러 유승준씨 측에서는 앞으로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유승준씨는 과거 가수 활동 당시에는 1999. 6. 17. 최초 군입대 관련 오보에 대하여 바로 다음 날 소속사 차원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다음날 정정기사가 나오는 등 허위 보도에 적극 대응해 왔으나, 2002년 입국금지 이후로는 허위 보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2015. 5.경 이른바 아프리카TV 욕설 논란 등 조금만 사실확인을 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명백한 허위 보도가 양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허위 기사는 유승준씨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 등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유승준씨와 그 가족들은 이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이를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유승준씨는 앞으로는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적극 고려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임상혁, 김형수, 류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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