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김용만, 주지훈/사진=헤럴드POP DB
이수근, 김용만, 주지훈/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현진 기자]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온라인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이 지난 7월 말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에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도록 제재 규정이 신설됐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 105조 또한 신설했다. 오 의원은 범죄를 일으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 4개월여가 지난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다시 재조명되자 대중들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과거 전과를 가지고 있는 이수근, 김용만, 탁재훈, 토니안, 빅뱅 탑, 박유천, 주지훈 등 다수의 연예인들에게로 이목이 집중됐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활동에 빨간불이 켜지기 때문.

이수근은 2013년 12월 수차례에 걸쳐 불법스포츠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예계에는 이수근 외에도 김용만, 신정환, 붐, 탁재훈, 토니안, 슈 등이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주지훈,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유천과 탑을 비롯해 에이미, 정석원 등도 방송 활동 금지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는 사유가 되지 않아 입건 유예를 받은 박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빅뱅 지드래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안을 두고 온라인은 시끌시끌하다. 무엇보다 현재 방송가에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과 연예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도 법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분분하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심사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해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