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사진=헤럴드POP DB
최종훈/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훈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클럽 버닝썬 MD 김모 씨도 전날 항소했으며,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강원 홍천군과 대구 등지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단체 대화방에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9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 시설에 대해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MD 김 씨는 징역 5년, 회사원 권 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술에 취한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 여성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모습을 촬영해 이를 단톡방에 올렸다. 피해자가 느낄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훈에 대해서도 "술 취한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말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정준영과 최종훈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훈은 결국 이에 불복, 2심 판결을 다시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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