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법원이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을 또 다시 금지했다.
오는 21일 방송이 예정됐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故 김성재 편 방송이 다시 한 번 불발됐다.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21일 방영 예정인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18일 故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방송의 방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하여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밝히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전 방송과 이 사건 방송은 구체적인 이유만 다를 뿐 결과적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며 "피신청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송을 기획했다고 하지만 시청자들에게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밝히기도.
앞서 지난 1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故 김성재 사망사건'이라는 부제로 예고편이 공개됐고 '그것이 알고 싶다'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추가 제보들도 들어왔고 유의미한 제보들이라고 판단돼 불발된 방송 내용에 추가해 오는 21일 방송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에 故 김성재의 전 연인 A씨는 법원에 또 다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8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고 김성재 편을 방영하려 하자 A씨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며 해당 방송은 불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그알'제작진은 물론 네티즌들은 해당 방송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는 21일 방송 재개를 알렸다. 그러나 법원이 또 다시 이번 방송분의 송출을 허락하지 않으며 2차 방송 역시 불가능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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