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최민수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 5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1년 구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최민수 측 역시 맞항소를 결심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며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최민수 측은 "특수협박, 특수손괴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 역시 일부 행위는 인정한다. 하지만 CCTV에도 나오지만 공연성이 없다"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줄 것을 강조했다.
최민수는 항소심을 마친 후 "검찰 측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이라 불만은 없다"면서도 "다만 특수한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내려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성숙된 판단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은 남자가 정서적으로 거세당한 상태로 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법이 너무 깐깐해졌다"며 "서로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내가 못된 건지 이번에는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면, 최민수 측은 벌금형으로 선처해줬으면 하는 입장을 전한 가운데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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