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철,김창환/사진=본사DB,민선유기자
이석철,김창환/사진=본사DB,민선유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의 폭행 사건과 관련된 피고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PD가 항소심에서 각각 집행유예 유지와 형량 감소 판결을 받았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문영일PD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환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김창환 회장과 검찰의 항소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문영일 PD에 대해서는"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아동 관련 회사 3년 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고 1심 판결과는 다른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 14살에게 담배를 권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라면서도 "이승현의 뒤통수를 1차례 때린 일은 있지만 그 정도가 실형을 할 만큼 중하다는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김창환에 대한 집행유예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또한 문영일에 대한 선고 이유에는 "문영일이 그 이후에 피해자들과 1년 남짓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5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였던 이석철, 이승현 형제가 문영일PD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김창환 회장은 이를 묵인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김창환 회장은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고 이들은 법적 공방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지난 6월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 김창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문영일에게는 징역 2년 판결을 내렸다. 또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게는 벌금 2천만 원 선고를 함께 내렸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 측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9월 있었던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범행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소 실형을 해야 한다"고 항소한 이유를 밝혔다. 김창환은 여전히 폭행 방조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오늘(20일) 있은 2심 선고 후 이석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푼 데 대해서 커다란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며 "문영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1년 4개월로 형을 줄여준 데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상고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검찰이 이석철, 이승현 형제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고한다면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김창환과 문영일 역시 상고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 미성년자 폭행 사건으로 얼룩진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하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 입장전문 미디어라인 폭행(아동학대)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 안내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영일 피고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환 피고인에 대한 제2심(항소심) 법원의 선고 공판(사건번호 2019노2273)이 2019. 12. 20.(금) 14:0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오늘 공판에서 김창환 피고인의 아동학대(전자담배 강요) 및 아동학대방조(폭행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문영일 피고인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들 앞으로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창환 피고인이 (1) 피해자 이승현에 대해 전자담배를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은성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도 김창환 피고인보다 더 자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2) 문영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이승현이 살려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살살 해라.”라고 오히려 폭행을 두둔하는 듯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김창환 피고인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이은성, 정사강 등 다른 멤버들이나 문영일 피고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항소심에서도 사법절차를 우롱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를 계속하는 데도 법원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푼 데 대해서 커다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문영일 피고인이 김창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동조하고 위증을 하고 있고, 또 피해자들이 합의 의사가 없음을 재판부에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1년 4개월로 형을 줄여준 데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있어서 출발점이 된다고 한다면, 피고인들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까지 허위 주장으로 위증을 하는 등 가해행위가 계속되는데도,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를 한 데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따져 볼 수 있도록 상고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