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내일은 미스터트롯'(이하 '미스터트롯') 측이 불공정 갑질 계약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11일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측은 헤럴드POP에 "(해당 계약은)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계약"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면서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한 점을 알린다"고 계약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출연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며 '미스터트롯' 출연진들과 TV조선 사이의 계약서를 문제 삼았다. 방송사가 출연자에게 계약해지와 별개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그 내용이다.
해당 매체는 법률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쌍방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출연자에게만 별개로 위약벌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방송사의 의무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다. (1억 원의) 과도한 위약벌 조항은 결국 출연자 일방만을 구속하는 효과를 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출연자에게 회당 10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한다. 단, 출연료는 본선 이상 선발된 출연자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으로 미루어 보아 예선 101명의 출연자 중 탈락했던 53팀의 출연자에게는 출연료 지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계약서 전반에서 방송사에 비해 출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오는 12일 결승전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스터트롯'은 연달아 구설에 시달리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미스터트롯' 작가가 자신의 SNS에 참가자 임영웅의 '보라빛 엽서'가 음원차트에 오른 데에 기쁨을 표했다가 임영웅을 편애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에 '미스터트롯' 측은 "참가자의 담당 작가가 참가자의 곡이 차트인된 데 대한 놀라움을 표현한 것일 뿐, 프로그램과 관련한 일각의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결승전 방송을 앞둔 중대한 시점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상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해명했다.
'미스터트롯'의 인기가 치솟음에 따라 지켜보는 눈 역시 많아지고 많은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 꿈의 시청률 30%를 돌파하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미스터트롯'이 편애, 갑질 논란 등 잡음을 딛고 최종 방송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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